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가 그걸 못보고 치여 죽엇을때 (보행자 과실이 많을때)
에도 운전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실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이 아니라 실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되, 이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의 무단횡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인과관계 등 전반적인 사안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