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m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술을 먹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무단 횡단까지 했습니다.
이때 안전 운전하고 위반 한 것을 없을 때도 상대방을 사망까지 했을 경우 저의 과실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차량이 아무런 위반 사항 즉 속도위반, 음주운전,무면허 등 중대위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의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통상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사망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3대가 연속으로 치여 사망케한 사고에서 3명의 운전자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비가 오는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트라우마는 오래갈 수 밖에 없기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되나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한 경우 횡단자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