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글로만 봤을 때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됬다고 하시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판단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서 목록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특송화물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특송화물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배대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고객에게 판매이후 매출이 잡히는데 그에 따른 매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처리시 곤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 몰에서 구매시 가격이 저렴한것은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바로 제가 받았었는데요, 고객이 주문한것도 바로 주문을 한 후 배대지 통하지 않고 주소를 고객 주소를 적어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배대지는 말그대로 배송대행지라 가격이 저렴한건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배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조금더 물량을 추가하셔서 구매하실 때에는 포워딩을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배대지나 국제운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는 고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 상표권 확인을 유니패스에서 한 후 키프리스에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유니패스에서는 회원가입하셔서 정보조회-> 통관정보-> 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검색구분에서 원하는 상표 기입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