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드티냠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주변 부동산 이나 건물 관리인 에게
전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
직접적으로 연락처를 알려드릴수 없을것 이고
만약에 부재가 심하고 더욱더 아랫집에 피해가 커진다고 해도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했다는 증거가 남는다면
모든 피해는 글쓴이 분에게 돌아가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일은 구청에도 문의 해보시고
메모가 보이도록 붙이면 안되니
손잡이에 메모가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붙여두세요
그리고 우편함에 넣으실 거면 편지 봉투에 글을 써서 넣어주시고
만약 메모가 노출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법적자문 게시판에 이웃집 문에 내용이 안보이게 메모를 붙여도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