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지급되는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6개월이 근속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월에 20만원씩 근속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데,
ex) 2020.1.10. 입사 6월 급여에 20만원 추가지급, 2021년 1월급여에 20만원 추가지급 이런식인데,
이러한 경우 이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에 반영될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40만원/12개월 이런식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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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에 상여금처럼,
(1년간 근속수당/12개월)*3개월을 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은 1년분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0만원×3÷12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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