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능수당+ 고정수당(20T)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 따르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명칭하며, 연장 수당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정수당의 경우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실제 20시간까지 연장 근로(시급 X 1.5 X 20시간)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실제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정수당외 별도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초과시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함.
이때 고정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 아님 연장 수당에 대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