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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그리운에뮤23023.10.29

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될까요?

월 2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넘어가서 급여 20만원정도 더 나옵니다 매월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 얼마 항목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시간외수당도 포함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계산할따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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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외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간외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로수당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원래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계산시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론으로, 추가 연장 20시간 근무인데 20만원만 나오는거라면 수당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