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연봉제로 입사하여 지금껏 공제없이 다녔는데 주일이 공휴일이어서 쉬어도 야근수당 주던거를 갑자기 공제하겠다고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도 야근수당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 이렇게 해도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가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야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의 야근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점이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