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자입니다. 월급제였을때는 조합원 가입으로 휴일등에 특근처리 되어 특근비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연봉제여서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에 일할시 대체휴가도 안주고 연휴(설,추석,여름휴가) 때만 적용하여 대체근무한것에 대해 1달 안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라 합니다.
1.대체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사와 노동조합 협의 등? 연봉자는 조합원이 아닌데...
2.대체근무로 인한 대체휴가사용시 평일 하루 쉬는게 맞나요? 1.5일 쉬어야 하는게 맞나요?
3. 대체휴가 사용 기한이 있나요? 예전에는 없다고 퇴사할때까지 남아 있어서 돈으로 받을수 있다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