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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조98
멋진타조9822.11.01

돈을 빌려준만큼 물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준사람

B는 돈을 빌린사람입니다.

B가 A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의 사용목적은 A와 B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빌려달라는 얘기로만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B는 받은 돈으로 유형의 상품에 2천만원+B의 자본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1억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2천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2천만원 만큼의 지분 상품 판매가의 50%를 주장합니다.

B는 사용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고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포함해 갚는다고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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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빌린 돈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대여자가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A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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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말이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b와 함께 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b와의 대여금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b가 차용한 금원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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