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도 및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