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이사및비상근이사 경비처리 방법
법인회사에서 등기부상 등기임원에게 차량을제공하고 그 차량에대한 감가상각등 경비를 차량유지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등기임원에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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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도 및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직원, 운전기사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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