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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5.31

법인등기이사및비상근이사 경비처리 방법

법인회사에서 등기부상 등기임원에게 차량을제공하고 그 차량에대한 감가상각등 경비를 차량유지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등기임원에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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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도 및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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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직원, 운전기사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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