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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08

감시단속적 근무자 적용제외 신청요건?

3조2교대 감시단속적(cctv감시) 근무자입니다.

사무실에 주간 사무원이 그만두어서 50일째 그 사무를 저희 교대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시단속적 제외 요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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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 등 근로의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를 유지 할 경우 인가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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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의 업무까지 하고 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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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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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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