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감시단속적(cctv감시) 근무자입니다.
사무실에 주간 사무원이 그만두어서 50일째 그 사무를 저희 교대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시단속적 제외 요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 등 근로의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를 유지 할 경우 인가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의 업무까지 하고 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