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경조사비 한도 관련질문이요~
거래처 개업식 관련하여 화분을 선물로 구매 후 전달하였습니다. 개업이라고 해서 초대장과 같은 증빙은 없어서
화분 배송시 입력했던 거래처 주소 및 상호명을 캡처 후 보관, 화분 도착사진(거래처 건물은 보이지 않고 벽면에서 찍은 화분 사진)만 보관해두고 있는데 이 화분금액이 25만원 정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습니다.
거래처 한도가 2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경조사비 부인당하게 되나요?ㅜㅜ 아니면 그냥 거래처 선물로 하여 접대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