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인데요, 수익사업도 겸하고있습니다.
임원 거래처 접대비(근조화환, 축하화환 등) 사용시 저희가 카드로 화환업체에 결제를하는데요,
법인카드 지출품의서 작성시 첨부되어야하는 접대비 증빙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카톡으로 부고소식 받은 내용이나 이런 캡쳐본이 첨부되어있는게 있고 첨부가 안되어있는것도 있는데
비용은 6만원미만이며 캡쳐본이 없을시 첨부를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증빙서류로는 부고장, 청첩장 등이 있으니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만원 이하이더라도 접대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