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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진도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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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요? 5년인지요?

방송을 제작하여 KBS 등 방송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소멸시효를 검토하니

상사채권은 5년인데 민법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있더라구요

방송제작 용역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인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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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제작하청의 경우에는 일종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마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