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업체 퇴점 후 보증금 회수하지 못한 채로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해당 채권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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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리숙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어야 하므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배당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전이라면 배당채권자에서 제외되거나 배당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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