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시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소급 적용됨으로 인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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