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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
24.01.06

상속세 공시시가신고후 6개월안 처분시 양도세문의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골집,토지등을 상속신고절차중인데요

공시시가로 상속세신고 들어가고 돌아가신시점 6개월안에 처분시 양도세가 상속세신고때 공시시가로 신고한 금액이 아닌 매매가격으로 잡아줘서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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