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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4.01.06

상속세 공시시가신고후 6개월안 처분시 양도세문의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골집,토지등을 상속신고절차중인데요

공시시가로 상속세신고 들어가고 돌아가신시점 6개월안에 처분시 양도세가 상속세신고때 공시시가로 신고한 금액이 아닌 매매가격으로 잡아줘서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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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물건이 양도된다면 시가가 생기게 된 것으로 기준시가로 평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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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시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소급 적용됨으로 인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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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일 6월 이내 해당 재산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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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할 경우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는 없으며,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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