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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9주 52시간 근무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하다는데

2023년 9월1일 입사고

2개월은

9시~18시 정상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주 잔업을 했거든요

18시 퇴근 19시 퇴근 21시 퇴근

정상 근무도 했었고요

8월부터 다시 정상 근무중인데

이전에 9주 52시간을 넘게 근무 했다면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예를들면

2024년 6월10일~14일

매일 9시~19시 근무면

주 45시간이고

2024년 7월1일~5일도 9~19 근무

주 45시간 근무

총 90시간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기간의 근로시간처럼 과거에 9주 전체를 평균했을때 52시간이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니,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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