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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40
당찬셰퍼드4022.03.10

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이요 ㅠ

주 52시간 초과가 9주이상 지속적으로 이뤄저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갔는데 9주 연속으로 주에 52시간이 되야한다두군요... 연속9주 52시간 된적이 없어서...
그런데 알아보니 9주 동안 한주 정도 52시간이 안되도 한달 일한시간 평균을 내서 한주에 52시간이 넘으면 인정해준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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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평균치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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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한달 평균 개념으로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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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요건으로는 1.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2.52시간 초과 주가 1년 이내 9주 이상 또는 3.1년 이내 연속 9주 평균 1주 52시간 초과 4.예외업종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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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연속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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