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한달 평균 개념으로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