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9주이상 초과근무 실업급여 대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주 연속 초과근무는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연속이 아닌 한 주 한 주 따져보면 9주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와 협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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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주 연속 초과근무는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연속이 아닌 한 주 한 주 따져보면 9주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와 협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