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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출세한도시락
안녕하세요퇴사일 기준 1년 동안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9주 연속 초과근무는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연속이 아닌 한 주 한 주 따져보면 9주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와 협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연속하여 9주가 아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2시간 근무 한 주가 9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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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합의여부는 관계없으며,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