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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9주이상 초과근무 실업급여 대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주 연속 초과근무는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연속이 아닌 한 주 한 주 따져보면 9주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와 협의를 하고 초과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연속하여 9주가 아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2시간 근무 한 주가 9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합의여부는 관계없으며,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