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수치는 0.13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벌금이 음주운전으로 보면 이 정도면 500~1000만원이고
음주뺑소니는 상대방 상해에 따라서 15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벌금은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가 따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음주뺑소니만 부과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벌금 외로 더 부과되는건 또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뺑소니 범죄로 실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로 특가법상 단순한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