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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표범162
단호한바다표범16221.04.16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교통사보가 났습니다 농도0.195 나왔습니다 대물2 대인2 형사민사합이는 다보았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서 조사받을때 반성문하고 상대분 피해차량 차주분이 탄원서 적어주셔서 한장제출했습니다 검찰측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결정한상태구요 아직 판사분께서 판결을 안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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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혈중 알콜농도나 대물, 대인적인 사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의 벌금 구형 량을 보면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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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0.0.3%에서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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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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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정하여 구약식 청구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1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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