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회사 사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만으로는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인사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이 크므로 여러가지 정상 관계를 주장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