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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음주사고 초범일때 벌금 받을수있을까요?

음주사고 초범일때 벌금형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과 민.형사 합의 완료,

현재 있는 차량은 매각, 또 회사 규내 외 금고이상형 형사처벌시 퇴직사유 된다고하는데.. 이말은 집행유예이상이면 퇴직사요 된다는건죠?..

벌금형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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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거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시 퇴직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이라는 것으로, 벌금형은 금고형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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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고 막연히 음주사고라고만 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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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은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는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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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회사 사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만으로는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인사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이 크므로 여러가지 정상 관계를 주장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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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치상 등의 결과라면 반드시 벌금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 초범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인데 위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상대방과 하셨다는 질의 내용을 보면 위험운전치상죄로 보여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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