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한다면, 자신이 지급한 이자 중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될 것이지, 자신이 지급한 모든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