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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원숭이87
고결한원숭이87
22.11.09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것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친구가 저한테 돈을 이자를 더 줄테니 돈을 빌려달래서 처음에 10,15,5,10,25 등등 이렇게 빌리고 빌려서 80만원을 총 빌려주었는데 제가 이자로 13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할던데 자기랑 합의를 하면 10만원만 주면 되지만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전액을 줘야한다면서 저에게 받아간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걸 요구하는데 제가 다시 돌려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론 원금의 20퍼센트 이상 이자를 받을 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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