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것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친구가 저한테 돈을 이자를 더 줄테니 돈을 빌려달래서 처음에 10,15,5,10,25 등등 이렇게 빌리고 빌려서 80만원을 총 빌려주었는데 제가 이자로 13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할던데 자기랑 합의를 하면 10만원만 주면 되지만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전액을 줘야한다면서 저에게 받아간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걸 요구하는데 제가 다시 돌려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론 원금의 20퍼센트 이상 이자를 받을 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초과여부 확인은 되지 않으며, 직접 계산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한다면, 자신이 지급한 이자 중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될 것이지, 자신이 지급한 모든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