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100만원을 덜 지급 후 도배 청소 비용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입주청소비용과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며 도배비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반환했습니다.
집이 단열이 안좋아 곰팡이가 생겼고 2년간 보일러 비용도 많이나오고 고생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 생겼다며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저와 사전 대화없이 도배업자를 불러 도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곰팡이는 바닥쪽 구석에 30cm정도의 면적으로 한쪽 벽면에 생겼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100만원을 덜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계약서에 입주청소와 도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이있는데 도배와 입주청소가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3. 제돈을 가지고 집주인이 가격도 안알려주면서 마음대로 도배하고 청소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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