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100만원을 덜 지급 후 도배 청소 비용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입주청소비용과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며 도배비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반환했습니다.
집이 단열이 안좋아 곰팡이가 생겼고 2년간 보일러 비용도 많이나오고 고생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 생겼다며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저와 사전 대화없이 도배업자를 불러 도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곰팡이는 바닥쪽 구석에 30cm정도의 면적으로 한쪽 벽면에 생겼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100만원을 덜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계약서에 입주청소와 도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이있는데 도배와 입주청소가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3. 제돈을 가지고 집주인이 가격도 안알려주면서 마음대로 도배하고 청소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내용이 없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보증금을 100%반환후에 질문자님께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 어려워요. 그걸 아니까 집주인이 저러는겁니다.
질문하신 3가지 내용은 전부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입주청소도 관습상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하는것이지 질문자님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임차물(이번에 만기되어 나가시게되는 집)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원 마저 돌려줄때까지 그 집비워주지말고 계속 살고계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00만원 덜받은상태에서 비워주시면 그 돈 받겠다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기때문에 여러가지로 피곤해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이에 따른 이익이 생기므로 사용,수익을 위해 목적물을 임대 해주어야 하고
반대로 세입자는 유지,수선의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뚜렷한 잣대가 없는게 문제 입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 사람에 따라 기준이 틀리다보니
다만 제가 이 부분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설명으로 보았을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곰팡이 생길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받고 싶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본인집이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작성자님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1백만원을 빼고 돌려주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의 비용산정도 집주인 마음대로 산정했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얘기할시 협의가 힘들것으로 보이니 계약한 부동산에 얘기해서 처리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