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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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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여!!

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 해도 안걸리기만 하면 되나요?? 법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내내 전업 투자자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