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가 딱히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우선 아파트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세대주, 차입자는 와이프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인 제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가 딱히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우선 아파트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세대주, 차입자는 와이프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인 제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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