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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풍부한늑대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가 딱히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우선 아파트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세대주, 차입자는 와이프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인 제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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