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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조롱이213

단정한조롱이213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세대주 등기자 차이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는 저고, 주택 등기자는 와이프라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와이프는 세대주가 아니라서 안뜨고, 저는 제 명의가 아니라서 안뜨는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자가 질문자님이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료는 은행에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