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범한물수리144
비범한물수리144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속도측정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났으나, 저는 5차선 직진하는 테슬라고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상대차량의 블박영상받은건데 위 도로가 50도로이며, 제속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제 속도를 문제삼고 있으며, 아직까지 속도 제외 8대2 / 7대3 보고있다고 합니다.

경찰접수하면 속도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70을 넘었는지 몰라서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접수없이 5대5로 가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경찰접수 하여 만일 70넘을경우 12대중과실로 적용되면 제 과실비율이나,

(변동되는지 8대2에서) / 처벌받게되는 불이익등을 하나도 몰라서 급한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접수없이 5대5로 가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경찰접수 하여 만일 70넘을경우 12대중과실로 적용되면 제 과실비율이나,

    (변동되는지 8대2에서) / 처벌받게되는 불이익등을 하나도 몰라서 급한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ㅠㅠ..

    : 올려주신 영상만으로는 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도는 블랙박스상 시간이 나와야 하며, 그에 따른 진행거리를 계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올려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속도위반이 있다면, 중과실로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기본과실에서 통상 20% 정도 추가하나,

    속도위반이 과할 경우 가해자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속도위반이 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 이런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한 속도 10km이상~20km 미만 과속의 경우 기본 과실에서 10% 가산되며

    제한 속도 20km 초과시에는 중과실로 기본 과실에서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벌금 및 범칙금, 벌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 위반한 사실이 불안하다면 과실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경찰 접수 처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한 속도 20 을 넘길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으로 됩니다.

    속도 측정의 경우 = 블박영상 또는 노면상에 남아 있는 스키드 마크 또는 차량의 ECU를 탈거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실 20%정도 추가 되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