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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세심한호랑나비10021.03.14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없을경우 핸드폰으로 당사자들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차로에 정차중 앞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 전면부를 들이 받았습니다. 가해차량과 제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급한 용무가 있다고해서 현장에서 상대방이 후진하다 정차중인 내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고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상대방이 말을 바뀔경우(가령 내가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등)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과실비율 100대0 인정 받을수 있나요?

둘째. 안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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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면 앞차가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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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없으나 사고 직후의 동영상 등으로 대략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해당 동영상에 근거하여 판단의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험사에 전달하여 관련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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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진 사고이기 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블랙박스가 없지만 동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을 촬용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만약 사고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영상 첨부하여 경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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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이 사고당시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대방이 후진하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질수는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효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동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이 당시에 상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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