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이 사고당시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대방이 후진하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질수는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효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동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이 당시에 상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