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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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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없을경우 핸드폰으로 당사자들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차로에 정차중 앞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 전면부를 들이 받았습니다. 가해차량과 제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급한 용무가 있다고해서 현장에서 상대방이 후진하다 정차중인 내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고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상대방이 말을 바뀔경우(가령 내가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등)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과실비율 100대0 인정 받을수 있나요?

둘째. 안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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