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주휴일 일요일로 계약하고
일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실제 출근일자가 20일 정도 더 많은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 5일로 일괄 계산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물어보니 출근일자 기록되어 있어도 따로 고정된 월급 외에 추가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일이 많아도 주 5일 일한걸로 처리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이 계산된 날은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해 입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