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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후투티135
터프한후투티135
23.03.09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에 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이 다를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주휴일 일요일로 계약하고

일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실제 출근일자가 20일 정도 더 많은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 5일로 일괄 계산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물어보니 출근일자 기록되어 있어도 따로 고정된 월급 외에 추가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일이 많아도 주 5일 일한걸로 처리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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