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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터프한후투티13523.03.09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에 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이 다를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주휴일 일요일로 계약하고

일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실제 출근일자가 20일 정도 더 많은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 5일로 일괄 계산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물어보니 출근일자 기록되어 있어도 따로 고정된 월급 외에 추가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일이 많아도 주 5일 일한걸로 처리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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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이 계산된 날은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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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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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해 입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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