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의 피보험일수가 실제 근로일수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다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으나, 대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일에도 출근한 적이 많습니다.
주말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총 3일이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평일 근무를 2일, 주말 근무를 2일 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과 다르더라도 이 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총 5일으로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평일에는 대타 근무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한 날이 많았는데, 이런 날도 실제 근로했다면 피보험일수로 집계 가능한가요?
저는 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보험일수를 계산했는데, 실제 이직확인서 상의 일수와 꽤 많이 차이가 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근무일수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