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 1주 40시간이지만 고정 연장근로 2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계산할 때는 제가 휴일에 출근했든 안했든 주 5일로만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상 근로일 수보다 실제 출근한 일자가 약 2주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근기록으로 증빙 할 수 없나요?
이미 답변으로 실 출근 기록 증빙해서 정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로 받으면 추가외수당이 없는 한 주 5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증빙할 수 있다면 무얼 어디다 제출해야하는지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출근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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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되며, 해당 연장근로 22시간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최대 7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근로일 수보다 실제 출근한 일자가 약 2주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근기록으로 증빙 할 수 없나요?
고정연장 휴일근무를 별도 세부항목으로 나누고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
해당 계약보다 더 근로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별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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