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 1주 40시간이지만 고정 연장근로 2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계산할 때는 제가 휴일에 출근했든 안했든 주 5일로만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상 근로일 수보다 실제 출근한 일자가 약 2주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근기록으로 증빙 할 수 없나요?
이미 답변으로 실 출근 기록 증빙해서 정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로 받으면 추가외수당이 없는 한 주 5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증빙할 수 있다면 무얼 어디다 제출해야하는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