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심한파리매74

세심한파리매74

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안성에 상가1구역을 들어가려구 얘기하고 (구두라 계약서는 없음) 우선1천만원을 입금시켜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들어갈것같다고 이야기하자 수수료로 명목으로 3백만원을 얘기합니다. 전액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당사자간 의사가 합의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라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