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안성에 상가1구역을 들어가려구 얘기하고 (구두라 계약서는 없음) 우선1천만원을 입금시켜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들어갈것같다고 이야기하자 수수료로 명목으로 3백만원을 얘기합니다. 전액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당사자간 의사가 합의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라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