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
22.11.15

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1년 지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점을 창업 하려고 계약금 1000만원을 넣고

프랜차이즈점의 귀책사유가 없이 저의 사정상 1년뒤에 1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냐 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000만원을 입금하고 공사를 시작한 적도 없고, 공사 진행상황이 1%로도 없습니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한거라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