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1년 지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점을 창업 하려고 계약금 1000만원을 넣고
프랜차이즈점의 귀책사유가 없이 저의 사정상 1년뒤에 1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냐 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000만원을 입금하고 공사를 시작한 적도 없고, 공사 진행상황이 1%로도 없습니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한거라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신 것이면.. 계약을 일방적 의사로 파기하시는 경우 당연히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의 반환은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