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매수를 위해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약 3년전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 일부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5백만원을 보냈습니다.
헌데 지금이 꼬여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부동산 쪽에서 연락줬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일방사정으로 본매매 계약은 해제하며 기지불된
계약금 5백만원은 적액 포기합니다. 추후 계약해제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음을
약속합니다. 동의하시면 동의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정보는 매도인 계좌번호, 이름, 이체내역, 부동산의 연락처, 주소는 있지만 매도인의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약금 포기에 이미 동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시더라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액포기에 동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소송으로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상으로 체결한 계약내용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자상으로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해제시 계약금 포기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면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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