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매(=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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