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목돈이 생겨서 동생에게 줄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괜찮고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1억 기준
세금을 적게 또는 안낼수 있는 법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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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0% 세율로 900만원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 (빌려줌)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수령하시면 대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어서,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증여 시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10년 마다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증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상환을 받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 동생분은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사실상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