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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키위227
우람한키위22723.11.28

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목돈이 생겨서 동생에게 줄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괜찮고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1억 기준

세금을 적게 또는 안낼수 있는 법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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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0% 세율로 900만원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 (빌려줌)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수령하시면 대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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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어서,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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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억을 주려면 900만원 정도 증여세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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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증여 시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10년 마다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증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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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상환을 받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 동생분은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사실상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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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며, 초과분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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