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끼리 돈이체 세금 궁금합니다
엄마한테 돈을 받는건 세금을 내지만 제가 드리는건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자매끼리는 몇억이 오가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매간에 자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자금의 대여/
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안은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차입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입금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자매는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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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및 차용, 상환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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