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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칼263
관대한재칼26324.01.03

자매끼리 돈이체 세금 궁금합니다

엄마한테 돈을 받는건 세금을 내지만 제가 드리는건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자매끼리는 몇억이 오가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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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매간에 자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자금의 대여/

    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안은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차입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입금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자매는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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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및 차용, 상환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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