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매간에 자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자금의 대여/
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안은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차입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입금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자매는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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