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의 대상이 아닌 부양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라고 하여 가입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자녀 분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