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상담받으러 갈려고 하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등기필증 가지고 오라는데 등기부등본 가져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양도예상가액, 2)취득계약서, 3)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3)법무대행비 명세서, 4)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5)대법원 수입증지 영수증, 6)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7)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8)양도시 대략적인 중개수수료 예상액, 9)주택에 대한 샷시, 보일러 교체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해당 주택에 관한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등기필증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등기필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