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양도예상가액, 2)취득계약서, 3)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3)법무대행비 명세서, 4)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5)대법원 수입증지 영수증, 6)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7)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8)양도시 대략적인 중개수수료 예상액, 9)주택에 대한 샷시, 보일러 교체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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