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전자신고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수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수자가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 지 공인중개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