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부동산 매매간 필요서류???

얼마전 2주택 중과세로 인하여 1개 주택을 매매계약을 하엿습니다. 구청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여 기다리는 중이고요.

근대 중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매수자가 무슨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취득세 2%?정도 감세를 받을 수 잇다고 발급해 달라는대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

또한 매도자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전자신고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수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수자가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 지 공인중개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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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매수자 취득세는 매도자의 상황과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