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가 6개월 미납+대출금 부담으로 집을 다시 팔려하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50 월세를 내놓았고, 6개월 이상 미납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코로나+아프다는 이유로 참았으나 더이상은 대출금 이자 및 연락이 안되는 사유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하는데, 세입자의 핸드폰이 끊겨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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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주소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를 수령하게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이후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등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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