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나가지를 않스니다,
세입자가 가간이 만료가 되지가 않 했는데~
나간다고 전세금을 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전세 대출 보증인으로 하여 세입자가
대출를 해댈라고 해서 해줬는데~
세입자가 카드값이 연체 되어서 카드회사에서 압류 조치 했습나다. 돈은 집주인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세금은 2,400만원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부탁 드렸는데~
5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변호사실 사무장은
코로나 19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변호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세입자는 지금 기간 만료 돼어는데~
나가지도 않고 갑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