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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슴도치260
조신한고슴도치26021.01.13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나가지를 않스니다,

세입자가 가간이 만료가 되지가 않 했는데~

나간다고 전세금을 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전세 대출 보증인으로 하여 세입자가

대출를 해댈라고 해서 해줬는데~

세입자가 카드값이 연체 되어서 카드회사에서 압류 조치 했습나다. 돈은 집주인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세금은 2,400만원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부탁 드렸는데~

5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변호사실 사무장은

코로나 19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변호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세입자는 지금 기간 만료 돼어는데~

나가지도 않고 갑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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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민사상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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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개월정도 지났다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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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사항을 의뢰하신 것인지 우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적절한 반환과 이에 대하여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임 사무와 적절한 경과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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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미팅 요청하셔서 사건진행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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