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민사상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