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왜하나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안해도 상관없지않나요?
안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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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때문에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정확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는것이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 이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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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