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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잔잔한사과
처음부터잔잔한사과

책임보험으로 배달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5cc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국산 아반떼 차량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그 우측 도롯가에 정차돼있던 차량이 시동을걸고 직진하려는데 그 찰나 차량 왼쪽사이드미러와 옆범퍼에 제가 부딪혀 오토바이가 꼬그려져서 넘어진사고입니다.

당연히 유상을 안들고 배달일을 수행한 제 불찰이고 시간제보험 가입도 미루고 미루다가결국 사고가 났는데요.

정말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됩니다.

반성중이구요. 비싼돈주고 가입하고 타는 분들이보면 정말 중범죄자라 비난하던데 그건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차주가 내리고 현장에서 바로 보험사 처리 하겠다고 보험사를 부르길래 저 역시 제 보험사를 불렀구요.

얼마안돼서 양쪽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 전에 제 오토바이는 일으켜세워 통해에 방해이 되니 앞으로 끌어서 갓 쪽에 세워둔상태였구요

핸드폰 거치대는 원래 없었고 그냥 시장다녀오는 길에 난 사고라 제 보험사측에 말을 했습니다.

제 보험사담당자가 옆에 와서 혹시 배달중이셨나요?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했고

다행히 음식도 뒷 보관함(밥통모양보관)에 있어서

발각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걱정말라고

상대방 과실이 클거같다며 바로 사진 몇장찍고

가라고하더라구요.

불안합니다. 잘못인줄 알지만 전업도 아니고

저녁에 일하다 일어난 사고니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상대방 과실이 크게 나온다면 제가 그냥 보험처리 받고 넘어가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2 상대방이 8대 회은 제가 6, 상대방이 4 이렇게 제 과실로 판정나면 당일 행적이나 배달플렛폼 업체를 통해 조사가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현재 무직이라 제 근무확인이 어렵구요.

월요일날 전화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라도 제 과실이 0대 상대방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으로 당연,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다친것도 없고 오토바이도 금방 처분할꺼였으니 전 대인이고대물 그 어떤것도 보상 바라지 않으니 그냥 접수 취소 하자고 상대방에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상대방은 차량에 기스가 생겼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인접수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 차량수리비용이랑 치료까지 들어간다면 다 제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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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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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서 사고상황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배달중 사고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과실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하며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을 해주셔야 하며 책임보험만 가입(일반사고라도)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더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 유상 운송 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고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상대방이 대인 접수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유상 운송을 확인하지 않고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니 지금에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고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는 조건부 합의도 가능하며 이러한 때에는 질문자님이 유상 운송

    중이라 하더라도 무과실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