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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누에259
빈티지한누에25922.12.16

고시원 보증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제가 22년 11월 17일 고시원 보증금 3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기간 22년 11월 17일 ~ 24년 11월 16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고, 일을 하지 못하여 오늘 한달째되었는데, 월세를 밀리게 될 것 같아, 사정말씀드리고, 계약을 해지 해야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오늘 고시원사장이 계약기간 미충족시 한달치 월세를 차감한다고 하시면서 30만원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추운날씨에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고, 수중에 돈한푼 없어 밥도 며칠째 굶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나 싶습니다..

보증금을 안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죽고싶은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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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미충족했다고 하여 월세를 차감한다는 약정은 주임법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세 차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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