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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애벌래131
파란애벌래13124.03.20

고시텔 구두계약으로 계약을하고 사정이생겨 방을빼려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구두계약으로 보증금 30 월세30으로 3월1일자로 한달월세를 지불한상태입니다. 구두계약할때 언제까지 살거라 말은안하고 언제언제 입주한다고 말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방을 빼야하는 사정이생겨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간다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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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최소 1년은 될것이고,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된 만기일조차 알수 없기에 법적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되는지는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면 계약서도 없고 기간정함 증거도 없기에 사실상 해당 시점까지 반환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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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아쉽습니다.

    구두계약을 하고 문자나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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