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최소 1년은 될것이고,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된 만기일조차 알수 없기에 법적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되는지는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면 계약서도 없고 기간정함 증거도 없기에 사실상 해당 시점까지 반환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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