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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직박구리39

신중한직박구리39

24.02.19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상품 누락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지난 16일 서울 모 백화점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팝업스토어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갈 수 있던 팝업스토어입니다.

문제는 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일어났습니다.

저는 해당 팝업스토어에서 150만원 가량의 상품을 구매히였습니다

구매방식은 물품을 담은 가방을 캐셔분께 드리면 다른분이 수량을 확인하고 비닐백에 담아준 뒤 캐셔분이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서 저는 물품을 정리했고 이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구매한 물품 하나가 누락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해당 합업스토어측에 전화를 했으나 오후 5시 이후에 상담을 마감하고 주말은 운영을 하지 않기에 저는 주말이 지난 오늘 팝업스토어측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금요일에 생긴 문제를 오늘 문의했기에 너무 시간이 지났고 cctv를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제 질문에는 계산대쪽에 cctv가 없다고 말했으며 일부 악의적인 고객이 물품을 숨기고 달라는 요청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팝업스토어측의 잘못이 큰데 왜 저에게 누락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지 그리고 팝업스토어측에서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는 제 답변이 효능을 가지는지 제가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물품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어 입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물품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측에서 충분히 시설을 갖춰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품누락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