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 수령연기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58세 님성으로 과거에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였지만 지금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 수입이 없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과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가 문제가 될까요?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기에 자격에서 탈락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서 70세에 받아도 구때까지 기초연금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